소방법- 다중이용업소
오늘은 상가 중개를 할 때 꼭 알아하는 소방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소방시설 완비 필증이 필수입니다 상가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업종들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종류는 총 22개인데 하나씩 나열해보겠습니다.
1. 유흥주점
2. 단란주점
층별 구분 없이 필증이 필수인 업종들입니다.
3. 일반음식점
4. 휴게음식점
5. 제과점
현장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3.4.5 업종들인데요 1층(피난층)일 때는 면적 상관없이 소방 필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 때문에 1층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죠
※ 지하 : 영업장 바닥면적이 66제곱 미터 이상
※2층 이상 :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단,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는 제외
1,2,3,4,5는 식품위생법 (관련 법)에 해당해요 묶어서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66제곱 미터 100제곱 미터 영업장 바닥면적이란? 전용면적 공용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을 뜻하니 꼭 체크해주세요
6. 영화관
7. 비디오감상실
8. 비디오물 소극장
9. 노래연습장
10. pc방
11. 오락실
12. 복합유통게임
6,7,8,9,10,11,12는 층별 구분 없이 소방 필증이 필수입니다
다만 오락실이랑 PC방이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입니다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인 영업장도 제외입니다.
13. 학원
학원은 소방법에 관한 규정이 다소 까다로운데요
1.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모든 학원(570제곱 미터 이상)
2. 수용인원 100명 ~ 300명 미만 (190제곱 미터 ~570제곱 미터) 중
2-가→기숙사와 함께 있는 학원
2-나→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학원 입점 시 총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2-다→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 중 어느 하나가 학원과 함께 있는 경우
14. 목욕장
14.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제곱 미터)
15. 고시원
16. 산후조리원
17. 수면 방
18. 무도방
19. 전화방
20. 실내 권총 사격장
21. 스크린골프장
22. 안마시술소
15~22는 층별 구분 없이 소방 필증이 있어야 해요
22개의 다중이용 업소를 정리가 끝났어요 정리해보고 나니 얼마 안 되네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이겠지만 3~5번 그리고 학원 정도는 중개할 일이 많고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업종들이니 꼭 체크해놓으시기 바래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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