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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공인중개사가 알면 좋은6

공인중개사가 꼭알아야할 하수도법 해설 상가중개시 필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해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화조 관련 내용입니다 신고, 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을 중개할 때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요 개념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면 상수 중수 하수 폐수 이렇게 물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하수란 더러워진 물을 뜻하죠 폐수는 못 쓰는 물이 고요 ​ 하수는 건물 안에 있는 오수 - 분뇨, 생활하수로 나눌 수 있고 건물 밖에 있는 우수- 빗물 외 지하 침출수 등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 이런 하수들이 일반 도시지역에는 밑에 하수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 곳을 공공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고 없는 시골 같은 곳을 개인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죠 대개 부산 시민분들께서는 공공 하수처리구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하수관도 두 가지.. 2022. 2. 23.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야할 정화구역과 들어가지 못하는 유해업종 정리 정화구역이란? 오늘 정화 구역이라 흔히 알고 있는, 현재는 학교보건법이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이제는 정화 구역이라는 단어 대신 보호구역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정화 구역으로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보호구역(정화 구역은) 절대 보호구역(정화 구역) 상대 보호구역(정화 구역)으로 나뉘는데 ​ 절대 보호구역(정화 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 보호구역(정화 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 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 밑에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그럼 여기서 학교란 ??어디까지 포함할까요 ​ 초 중 고 O 특수학교 O 유치원 △ 대학,대학교△ ​ 어린이집 X 포함이 안됩니다 ​ 유치원과 대학과 대학교는 ..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