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개요 및 신청날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저축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2월 21일(월) 2월 25일(금)동안 출생년도에 맞게 5부제로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28(월)일 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시간은 영업일 기준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출생년도 기준 5부제
91년 96년 01년 - 2월 21일(월)
87년, 92년, 97년, 02년 - 2월 22일(화)
88년, 93년, 98년, 03년 - 2월 23일(수)
89년, 94년, 99년- 2월 24일(목)
90년, 95년, 00년 -2월 25일(금)
2월 28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가능
가입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
다만 직전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합)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지원내용
청년 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매월 천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
만기가 되었을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부분 이자소득에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은행별비교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수 있는 은행은 총 11개입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광주 대구 전북 제주은행
추후 경남은행과 SC제일은행은 추가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별로 비대면 대면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와 다른한쪽에서는..
첫날부터 가입대란이 벌어진 청년희망적금이 하루만에 22일 가입자를 대폭늘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가입자를 38만명으로 잘못 추산해 예산을 적게 배정하여 문제를 만들었다는 업계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재 희망가입자가 약200만명으로 가입을 못한 청년들이 억울해하고있는 이야기가 SNS을 통해 많이 퍼졌습니다
정부예산보다 5배 많은 희망가입자와 4050세대의 역차별불만 그리고 가입 대상에 아쉽게 포함되지 못하는 청년들을 생각해 정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청년희망적금을 조금 더 보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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