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서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지원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등 1유형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구직활동의무를 성힐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 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지원대상
유형 1.
요건심사형 나이 : 15~69세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4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유형2
특정계층
소득 :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 무관
01.기초생활 수급자 02.노숙인 등 비주태거주자 03.북한이탈주민 04.신용회복지원자 0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위기청소년 07.구직단념청년 08.여성가구주 09.국가유공자 10.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 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연금수급자 16.양세영업자
청년
나이 : 18 ~34세 소득 :무관 재산 : 무관 취업 경험 :무관
중장년
나이 : 35세 ~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본인수급 자격 모의산정 해보기
https://www.kua.go.kr/uapba010/selectSimulAsmtIntro.do
3.지원내용
1,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을을합니다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시 부지급)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해드립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유형 1 유형 2 비교
4.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고나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5.지원절차
01. 신청방법 : 온라인 방법은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취업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후 고용센트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02. 수급작겨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셔서 구촉수당(구직촉진수당)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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