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직통계단 용도별 면적별 정리
오늘은 건축법에 있는 직통계단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예제 )계단이 하나인 80평 건물입니다
1층 음식점
2층 영어학원
3층 카페
4층 수학학원
5층 독서실
위에서 못들어가는 업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
정답은
4층 수학학원
5층 독서실
영어학원은 되는데 수학학원은 안되는건가라고 직통계단관련 규정을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이내용이 숙지가 안되어있는 중개사분이나 고층으로 학원이나 독서실을 하실려는분들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1.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 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2. 법 제 49조 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
2.1 -> 제2종 근리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뭔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2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노유자시설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란 PC방을 생각하시면될거 같습니다 PC 방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직통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 위의 예시의 독서실과 수학학원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층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것.
2.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것
2.4->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상가 중개와 관련되 조항중 2번의 내용과 5번의 내용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하는데요 학원과 독서실같은 업종을 받을 일이 많고 지하도 종종 중개를 하니 말이죠
그런데 직통계단의 규정에 면적은 어떤 면적을 의미하죠?
바로
전용면적을 의미해요!
오늘은 직통계단 관련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가중개를 하시는분들이나 학원이나 독서실 고층으로 면적넓게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됬길 바라며 글을 마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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