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해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화조 관련 내용입니다 신고, 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을 중개할 때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요
개념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면
상수 중수 하수 폐수 이렇게 물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하수란 더러워진 물을 뜻하죠 폐수는 못 쓰는 물이 고요
하수는 건물 안에 있는 오수 - 분뇨, 생활하수로 나눌 수 있고
건물 밖에 있는 우수- 빗물 외 지하 침출수 등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런 하수들이 일반 도시지역에는 밑에 하수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 곳을 공공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고 없는 시골 같은 곳을 개인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죠
대개 부산 시민분들께서는 공공 하수처리구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하수관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바로 분류식, 합류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분류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분류식=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신식이고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게 되죠 신도시들은 다 직관이라 보시면 편할 거 같아요
그다음 합류식은 단독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등이 묻혀 있어요 번화가 구도심 대부분은 아직 합류식이에요 물론 계속적으로 분류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군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합류식, 단독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이 묻혀있는 경우 업종별로 확인을 하고 중개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정화조의 정화 능력은 55% 정도 오수처리 시설 정화 능력은 90%라 가격은 약 4배 정도 더 비싼데요 그래서 대부분 구도심의 합류식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단독 정화조로 많이 묻혀있어요
분류식 직관인 경우에는 따로 확인 안 해도 되고요 물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뒤에 말씀해드릴게요
그리고 정화조 용량과 확인은 민원 24 정부 24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또는 열람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는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중개 시 유의사항
1) 간혹 오래된 건물 (95년 이전)에는 건축물대장상에 정화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세요
2) 상가 중개의 경우 타 업종 입점 시 정화조 용량 초과로 인한 입점 불가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3) 정화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배 안) 정화조 청소 주기를 당기를 당기는 방법으로 입점이 가능하나 건물주의 동의 절차를 꼭 밟아야 합니다.
4) 하수도 원인 자 분담금 발생 여부 꼭 체크 및 금액 확인할 것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 : 건물주
현장에서 납부 주체 :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하수도 원이자 부담금은 오수 발생량이 증가될 때 발생하며 지자체마다 t(톤) 당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 상가 중개 시 승계 입점이면 상관이 없지만 신규 입점일 때는 꼭 체크를 해주세요
오수 증가량이 10t(톤) 이하면 금액은 나오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나오면 엄청 비싸게 나옵니다 기본 몇천만 원씩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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