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중개 승계입점시 행정처분해설
오늘은 승계입점시 알아야 할 행정처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신분들이나 포스팅 내용이 어렵고 길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은 밑에 요약을 따로 해놓을테니 그내용이라도 숙지 하길 바래요
1.개요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해 상가 또는 점포를 인수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영업장 승계문제이다.
신규로 허가 또는 신고할 경우 각종 인허가 문제, 정화조, 등의 법률규제로 인하여 현행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나, 아예 영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양수인(임차인)과 양도인(전임차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거나, 소유자(임대인)와의 사이에도 말썽의 소지가 다분해지고, 만일 이를 중개하였을 경우 중개사의 책임문제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영업장 승계의 경우 현행 법률규정 부합여부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영업의 제한문제와 행정처분 승계문제이다.
2. 행정처분 승계
2-1 법률적 근거
◆ 일반적 법리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에서 규율
◆ 개별 법률 - 업종별 개별 법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음
2-2 해당 법률내용
◆ 영업허가, 신고, 등록의 제한
◆ 영업의 승계 - 양수, 합병, 상속시 영업지위를 승계
◆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 일반적으로 행정처분효과는 1년간 승계
-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 승계시 적용
2-3 행정처분 일반적 내용
◆ 영업정지등의 승계 -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하자 승계
◆ 영업장 폐쇄의 승계 - 6개월간 동일 장소에서 동일업종 영업불가 (대물처분)
- 폐쇄처분 받은 자는 1녀간 동종업종 영업줄가 (대인처분)
★ 대물처분은 매수인 부담으로 중개사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3. 행정처분 단속권의 특성
3-1 풍속영업법 관련 규율
◆ 특 성 -경찰 단속권
- 강력한 처벌수위(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구속)
- 비교적 용이한 단속, 적발 (민원신고, 제보접수 등)
◆ 단속내용 - 성매매, 음란행위
- 풍속영업법 단속사항 제외 전부 적용
- 단속이 곤라(구청직원이 관내 수백개 업소 관리 설정)
3-2 일반법률(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율
◆ 특 성 - 허가, 신고 행정관서(주로 구청) 단속권
- 풍속영업법 단속사항 제외 전부 적용
- 단속이 곤란 (구청직원이 관내 수백개 업소 관리 실정)
◆ 단속내용 - 영업장소와 업종별로 매우 다양
4. 행정처분대상 주요업종
4-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흥주점, 단란주점, 특수목욕장(사우나), 무도장, 무도학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4-2 식품 위생법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점, 기타(백화점, 할인점등의 식품매장)
4-3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기타(위생관리 용역업, 공중이용시설 등)
4-4 기타
- 먹는 물 관리법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승계조항 없슴)
5. 업종별 대표적인 행정처분 내용
◆ 유흥 주점 및 단란주점의 벌칙 및 행정처분 (공통사항)
-> 무하가 영업 - 7년이하 / 1억원 이하
-> 영업정지중 영업 - 3년이하 / 2천만원 이하
-> 영업 폐쇄명령 위반 - 1년 이하 / 500만원
미성년자 주류 제공
-> 식품위생법 -1년이하 /500만원 이하
-> 청소년보호법 -2년이하 / 1000만원 이하
★ 1차 - 영업정지 1개월 ★ 2차 - 영업정지 3개월 ★ 3차 - 허가취소
미성년자 출입
-> 식품위생법 - 1년이하 / 500만원 이하
-> 청소년보호법 - 2년이하 / 1000만원 이하
★ 1차 - 영업정지 1개월 ★ 2차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유객행위 - 1년이하 / 500만원 이하
★ 1차 - 영업정지 15일 ★ 2차 -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업소내 도박등 사행행위, 윤락, 음란행위
-> 식품위생법 - 1년이하 / 500만원 이하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류 -3년이하 / 2000만원 이하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 영업정지 2개월 ★ 3차 - 영업정지 3개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음반, 비디오상영
-> 식품 위생법 - 1년이하 / 500만원 이하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년이하 / 1000만원 이하
★ 1차 - 영업정지 15일 ★ 2차 - 영업정지 1개월 ★ 3차 - 영업정지 2개월
변경허가 없이 영업소이전 - 5년이하 / 3000만원 이하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때 - 100만원 이하
★ 1차 - 시정명령 ★ 2차 - 영업정지7일 ★ 3차 - 영업정지 2개월
◆ 유흥주점 벌칙 및 행정처분
20세미만의 접객원 고용
-> 식품위생법 - 1년이하 / 500만원 이하
-> 청소년 보호법 - 3년이하 / 2000만원 이하
★ 1차 - 영업정지 1개월 ★ 2차 - 영업정지 2개월 ★ 3차 - 영업정지 3개월
종업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란주점 벌칙 및 행정처분
변태 영업 - 1년이하 / 500만원 이하
★ 1차 - 영업정지 2개월 ★ 2차 - 허가취소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때 - 1년이하 / 500만원 이하
특수조명시설 및 기타 유흥시설을 설치한 때 -100만원 이하
★ 1차 -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 영업저이 1개월
접대부 고용 윤락, 음란행위 알선, 제공 - 3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1차 - 영업허가 취소
◆ 노래연습장 벌칙 및 행정처분
등록증이나 판매, 대여 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가격표를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지 아니한 때
★1차 -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 영업정지 20일
등록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0일 ★3차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취를 하지 아니한 때
★1차 - 영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연소자에게 출입시간 외에 출입을 허용한 때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 영업정지 3개월 ★ 3차 -등록취소
주류를 업소내에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판매 또는 제공한 때
★ 1차 - 영업정지 3개월 ★ 2차 - 등록취소
업소내에 주류반입을 묵인한 때
★1차 - 영업정지 1개월 ★ 2차 -2개월 ★ 3차 - 3개월 ★ 4차 - 등록취소
연소자실 이외에 연소자를 출입하게 한 때 (부모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
★ 1차 - 영업정지 1개월 ★ 2차 - 2개월 ★ 3차 - 3개월 ★ 4차 - 등록취소
주류와 음식물판매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 1차 - 경고 ★ 2차 - 영업정지 10일 ★ 3차 - 20일 ★ 4차 -1개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묵인한 때
-> 풍속영업의 규제 - 3년이하 / 2000만원 이하
★ 1차 - 영업정지 10일 ★ 2차 - 1개월 ★ 3차 - 2개월 ★ 4차 - 등록취소
업소내에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연이나 연주를 하도록 한 때
★ 1차 - 영업정지 1개월 ★ 2차 - 2개월 ★ 3차 - 3개월 ★ 4차 - 등록취소
무대를 설치하여 업소내에서 춤을 추게 한 때
★ 1차 - 영업정지 1개월 ★ 2차 - 2개월 ★ 3차 - 3개월 ★ 4차 - 등록취소
접대부를 고용, 윤락,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한 때
-> 풍속영업의 규제 - 3년이하/ 2000만원 이하
★ 1차 - 등록취소
호객 또는 유객행위를 한 때
★ 1차 - 영업정지 3개월 ★ 2차 등록취소
영업장내에 손님들간 대화, 접촉에 이용할 수 있는 화상, 통신기기등 노래연습장과 직접관련이 없는 별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성간 또는 청소년과 성인간 접촉, 알선 또는 종업원과 손님간 동석을 하게 한 때
★ 1차 - 영업정지 3개월 ★ 2차 - 등록취소
연소자 시청불가 영상사용(연소자 이용시)
★ 1차 - 영업정지 3개월 ★ 2차 - 등록취소
기타 개별 준수사항을 위한한때
★ 1차 - 경고 ★ 2차 - 영업정지 10일 ★ 3차 - 20일 ★ 4차 -1 개월
이거 외 에도 업종마다 행정 처분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상가 중개를 하거나 가게를 얻는 예비 창업주분께서 신규로 입점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요
밑에 3줄 요약 해볼게요
1 . 승계 입점 경우
신규 입점일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2. 대물처분만
행정처분에는 대인 처분 영업주에게 처분하는방식 징역,벌금 그리고 영업장폐쇄가 있고 대물처분은 장소에 영업정지, 영업장폐쇄가 있습니다
승계입점시 대물처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3. 1년이내의것만
행정처분은 통지를 받은날 부터 1년간 실행되며 차수별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년이내의 행정처분만 해당하니 체크해주세요
행정처분 확인방법
"새올" 전자민원창구에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학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과 딜레이가 약간은 있는거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구청 직접 방문확인 하는걸 추천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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