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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공인중개사가 알면 좋은

상가중개시 꼭 알아야 할 정보 근린생활시설 종류

by 777un 2022. 2. 24.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면적별 건축물 종류

오늘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려고하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것만 포스팅을 해볼께요

근린생활시설은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리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도 구청의 건축과를 통과해야만 됬었는데 현행법은 자유롭게 1종근생과 2종근생을 용도변경 할수있죠 그래서 현장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현황이 달라서 이게 머지? 할수있지만 자유롭게 된다는거만 알고있으면 될거 같아요

3.1종근린생활시설

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같다) 해당 용도로 쓴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3-가 : 소매점들은 자유업 이기때문에 크게 상관 안쓰셔도 될거같아요 그리고 5년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바닥면전 합계 1천제곱미터는 소유자별 면적이 아니라 임차인별면적으로 바뀌면서 임차인별면적으로 계산하면됩니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나 : 300제곱 이상이되면 2종근리생활시설에 분류됩니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용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것

3-마 : 500제곱 이상인것은 운동시설군에 해당 됩니다.

체육도장에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무에타이 격투기 다 포함합니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중개 하실 일이 거의 없는 업종이라 생각합니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것

3-자 : 전용주거지역에는 1종근린생활시설 밖에 못들어갑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인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이제 들어갈수 있게 된거죠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것

4-가 : 위에 대부분은 등록업종이며 500제곱미터 이상은 문화및집회시설군에 속합니다 대부분 영화관의 건축물대장을 때보시면 문화및 집회시설군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

4-다 : 신규판매점을 말합니다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않는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사 : 쉽게 피시방을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5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군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교습소 (자동차교습 및 무도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카 : 자동차교습- 자동차시설

원격 교습은 쉽게 드론 생각 하시면 될거 같아요 ->교육 연구시설로 들어갑니다

무도-> 위락시설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력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파 : 500제곱미터 이상은 운동시설군

 

하. 금융업소, 사무실,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하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근생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입니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것

4-거 :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생각하면 편해요 500제곱미터 이상은 상업지 준공업지에 있어야 합니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까 150제곱미터 미만인것

4-더 : 단란주점은 소유자별 면적계산식을 유일하게 쓰고있습니다 꼭 체크하세요 150이상은 위락시설입니다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끝으로 근리생활시설군을 나름 정리 해 보았는데요 상가를 중개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하게 용도내용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하고 업종에 관련된 임차인분들도 알면 좋은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복사 붙여넣기로 한게아니고 타이핑으로 해서 일부 오타가 있을수도 있으니 감안해주시고요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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